건설일용근로자 ‘학자금 지급 대상 확대’
건설일용근로자 ‘학자금 지급 대상 확대’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1.02.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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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는 건설근로자 종합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지급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월 17일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자녀학자금 지원은 대출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 선정된 근로자의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급된다.

건설근로자가 자녀학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학자금 지급 신청서, 자녀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입학)증명서를 구비해 가까운 공제회 지부나 본회를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도 신청하면 된다.

고등학생 및 신한장학금은 퇴직공제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로하고 최근 1년 이내에 근로내역이 신고·적립된 근로자면 신청가능하다.

협성장학금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부산시이며,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고등학생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학생은 신한은행과 협성문화재단이 각각 지급하게 된다.

연간 지급금액은 고등학생 70만원, 신한은행의 신한장학금은 200만원이며, 새로 지급되는 협성문화재단의 협성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2010년도에 비해 신청자격을 10년 이상 근로→5년 이상으로, 인원은 200명→300명, 지급금액은 50만원→70만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협성장학금’은 부산지역에 소재한 협성문화재단이 시범적으로 부산지역 거주 건설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사업성과에 따라 대상인원 및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강팔문 이사장은 “향후 더 많은 근로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 등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면 “학자금을 지급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지급함으로써 사회 각계각층의 장학금 지원 참여를 적극 유도해 건설근로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