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가구당 8000만원으로 확대…금리 4%로 인하
전세 1가구당 8000만원으로 확대…금리 4%로 인하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1.02.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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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이 가구당 8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도 4%로 낮춰진다.

정부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값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보안대책에 따르면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세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조치했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가구당 지원한도를 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연 4.5→4.0%)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지원대상 주택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전세보증금을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작년보다 늘리고, 필요시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에서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와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선,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월세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공모형 리츠 등이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이하)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도 30%에서 최대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준공후 미분양이 전월세 주택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건설사가 2년이상 임대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50%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4월 30일에 종료키로 했다.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5년 임대주택에 대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인하하는 한편,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상한규제도 완화토록 했다.

공공부문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보금자리 임대주택 올해 11만가구를 최대한 조기에 건설․공급하는 한편, 수도권에서 재개발 추진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현행 17%)도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감안,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1.13 대책 포함)두 차례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