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잉여시설 임대 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잉여시설 임대 가능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2.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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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민원 제기...관련법 개정키로
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잉여시설의 임대를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장과 단독·다세대 주택을 구입해 이용의무(공장 4년, 주택 3년)를 지고 있는 자가 시설을 실제 사용하고 있으나 잉여시설이 발생할 경우 일부에 대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토지소유자들은 잉여시설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한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