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협, 계약·클레임 및 분쟁관리, 종합교육 실시
CM협, 계약·클레임 및 분쟁관리, 종합교육 실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1.02.14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는 서울교육장(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소재)에서 2011년도 CM전문교육계획의 일환으로 ‘제103차(계약·클레임 및 분쟁관리, 2.14~2.18)’와 ‘제104차(CM전반적인 종합교육, 2.21~2.25)’ CM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35시간 과정이다.

계약·클레임 및 분쟁관리 교육은 CM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클레임 및 분쟁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위해 종합교육은 CM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실무에 활용하기 위해 건설기술자, 공무원 등 CM에 관심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연구기관, 학계 및 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강의한다.

주요 강의내용을 살펴보면 ‘계약·클레임 및 분쟁관리 교육’은 건설관련 계약법 일반이론, 건설분쟁의 해결 수단 및 절차, 중재제도의 개설 및 사례, 국제표준기술용역계약서 해설 및 작성요령(FIDIC), 공정거래법의 해설과 적용, 계약금액 조정방법, 환경분쟁의 법령해설 및 사례, 건설산업과 도산관계법, 정부조달관련 법령해설 및 사례, 하도급거래법 및 사례 등이다.

‘종합교육’은 CM의 제도적 활용방안, 사업타당성조사분석 및 검토기법, 공정관리기법, CM업무 수행계획서 및 절차서작성요령, 건설클레임, VE운용기법, LCC관리기법, 공사비분석 및 개략공사비 적정성검토기법, 입찰 및 계약관리기법, 설계조정 및 연계성검토요령, CM현장 실무 및 사례, CM정책방향 등 건설클레임 및 분쟁과 CM전반에 관하여 폭 넓게 구성되어 있다.

이번 교육과정의 특전으로는 CM등 건설용역 PQ평가시 평점이 부여되고 노동부로부터 교육비중 일부가 환급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평정시 가점이 부여되고 APEC엔지니어 수강교육으로 인정된다. 문의 02-585-4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