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내부고발도 신고포상금 지급
공정위, 하도급 ‘갑질’ 내부고발도 신고포상금 지급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7.09.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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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앞으로 원청과 하청업체 임직원들이 하도급 ‘갑질’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력 제고를 위해 원.수급자의 임직원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지급대상 행위유형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ㆍ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에 대해 신고된 경우 과징금 부과건은 최대 1억원,  과징금 미부과건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도 규정했다.
 
예외적으로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사유는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거래 정지·금지의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희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바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사유를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 개시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즉시 적용되며, 예외적 대물변제 관련 사항은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은밀하게 이뤄지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력이 제고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원사업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대물변제가 허용됨을 명시함으로써 부당한 대물변제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