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시 녹색기준 의무 적용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시 녹색기준 의무 적용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1.02.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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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ㆍ녹지 부문 등 3개 부분 세부지표 제시

앞으로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일정 기준 이상 생태면적을 반영해야 하는 등 건축ㆍ교통ㆍ자원 등 각 분야를 통합한 녹색 도시개발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계획을 평가해 녹색도시 등급을 정하고 우수 등급 사업에 대해 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ㆍ자원순환구조 등의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평가기준에 따르면 ▲공원ㆍ녹지 부문 ▲도시공간ㆍ교통 부문 ▲자원ㆍ에너지 이용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 세부지표와 이행 기준 제시키로 했다.

이 중 탄소흡수ㆍ저감분야 11개 지표를 선정, 종합평가를 실시해 평가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급까지 녹색도시 등급을 부여키로 했다.

종합평가는 사업의 성격 및 여건에 따라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3등급 이상 우수 녹색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용도 결정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줄 수 있도록 했다.

녹색도시 조성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거나 그 이상으로 조성하는 녹색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기준 시행으로 앞으로 양적 공급 위주의 도시개발보다는 사람, 문화, 디자인, 가치 중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