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그린홈' 건설 추가비용 분양가에 반영
공동주택 '그린홈' 건설 추가비용 분양가에 반영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1.02.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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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 지은 공동주택은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린홈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의 가산비 인정 근거를 명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된 그린홈 등 녹색주택 공급 확대조치의 일환이다.

그린홈 의무기준은 총에너지사용량의 20%(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15%)이상 절감토록 설계․시공한 주택이다.

이는 그린홈 건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으로 법령에 명시해 녹색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2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국토부 주택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