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사 업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사 업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7.12.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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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령제도 및 실적관리 요령 등 설명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도상익)는 지난 7일 협회 교육장에서 회원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기술산업(CM, 설계) 정책제도 개선내용 ▲실적관리 및 변경등록 업무요령 ▲2018년도 교육계획 및 훈련비 지원신청 방법 등에 내용으로 진행됐다.

최근 개선된 정책제도와 관련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등 주요 개정사항들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아울러, CEMS를 통한 실적관리 및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요령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진행됐다.

또한,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비 지원신청 방법 등이 소개됐으며, 회원사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을 친절히 답변해주는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이상복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 제고 및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소통 강화는 물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는 협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