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없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46명 적발
'양심없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46명 적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1.03.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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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태료 총 2억7000만원 부과

지난해 3분기 주택 실거래가 허위신고자가 46명(22건)을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해 이중 허위신고자 46명(20건)을 적발, 이들에게 총 2억71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이 외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3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7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1건 ▲거래신고 지연 1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7건이다.

한편,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211건은 계속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서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매분기마다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