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대규모 개발사업에 경관심의제도 도입
SOC·대규모 개발사업에 경관심의제도 도입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3.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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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 경관관리·국토이용제도 개선 동시 추진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국토품격 향상을 위해 국토경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국토이용제도 개선이 동시에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국토품격 향상방안의 주요내용은 ▲경관훼손 및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심재생 활성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먼저 종합적·체계적 국토경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특히 SOC 시설·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도로·하천 등 SOC 시설은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경관심의를 적용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內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경관심의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또 건축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물·사회기반시설 등 디자인 향상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지원해 선도모델 제시 및 유형별 매뉴얼을 보급키로 했다.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계획적 개발 수단인 지구단위계획 활성화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개선해 난개발 우려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제외 시설물을 축소 조정키로했다.

토지이용의 유연성도 강화된다.

토지소유자와 행정청간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시가지(주거·상업·공업)내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계획내용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도 허용토록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한 지역·지구 간소화를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국민불편이 큰 지역·지구를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통합, 일원화해 사업간 형평성 확보 및 국민편의 도모키로 했다.

현행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의 도시재정비 사업에서 철거·신축과 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방식 도입으로 다양한 재정비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도심 경제기반 회복을 위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공업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개량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내용의 중점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국토품격 향상을 통한 국격제고는 물론, 도시활력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