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협 서울시회, 불공정하도급 상담회 개최
전문협 서울시회, 불공정하도급 상담회 개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08.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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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회원사 불법하도급 관련 상담 실시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이재림)는 지난 23일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공동으로 불공정하도급 해소를 위한 1대1 상담회를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상담회에서는 공사비미지급금 외 공사 착공 전 과투입으로 인한 공사타절 가능성 여부, 계약서상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질의, 보증금 청구에서 오는 업무 방해 등 다양한 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원사업자와 분쟁시 하도급업체 입장에서의 해결방안 및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분쟁조정 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다.

서울시회 관계자는 “이번 상담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회원사가 언제든 편리하고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센터(02-3284-1515)를 적극 활용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