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증 불법 대여 ‘철퇴’
감정평가사 자격증 불법 대여 ‘철퇴’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6.09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계위원회, 평가사 4명 중징계...70여명 단계적 조치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감정평가 불법 자격증 대여자에 대해 엄중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 혐의자 170명을 조사한 결과, 70여명이 자격증 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자격등록취소 2명과 업무정지 2명(각각 2년과 1년)을 의결하는 등 총 4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감사원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자격증 대여 혐의자를 집중 조사한 조치로, 향후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징계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징계 조치를 받는 평가사들은 주로 은행, 공기업 등에 전일제로 상근하며 실제 감정평가법인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속 평가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감정평가사 A씨는 은행에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등록하고 업무실적 없이 월 약 200만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은행 재직기간 중 감정평가법인을 수차례 옮겨 다니며 자격증을 대여했다.

A씨는 이를 통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자격증 대여에 대한 대가성 보수를 받는 한편, 자격증 대여 기간을 평가사 경력에 산입해 경력을 부풀리려 한 것.

특히 대여 평가사의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 특성상 정관·내규 등으로 겸직을 불허하고 있는 등 제도적으로도 겸직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편법적으로 대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감정평가법인은 자격 대여를 통해 주로 법인 설립 또는 주·분사무소 개설 등에 필요한 평가사수를 충족하거나, 소속 감정평가사 수에 따라 배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물량을 과다 배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명의를 불법 대여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조치 외에,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 법인설립 및 본·지사 개설 요건 등에 활용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부당하게 과다 배정받은 공시물량은 차년도 배정시 차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업계 선진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해 감정평가업계의 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