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28명 적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28명 적발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1.06.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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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등 재발 방지 위해 지속적 단속 실시

[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기자= 국토해양부는 2010년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해 이중 허위신고자 28명(22건)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총 1억56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외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위장해 신고한 증여계약 2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신고 22건은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 ▲거래금액 이외에도 계약일 허위신고 1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중개업자의 신고의무 위반 8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9건이다.

한편,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4건은 계속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서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매분기마다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