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경쟁력 좀먹는 '페이퍼컴퍼니' 딱걸렸어!
건설산업 경쟁력 좀먹는 '페이퍼컴퍼니' 딱걸렸어!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1.07.07 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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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사 적발…6개월이내 영업정지 및 말소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들이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총 5만438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전년도 실태조사결과 적발된 부적격 업체(4622개사)에 비해 약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류미제출 등 조사불응 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다.

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는 1만1489개 업체 중 14.3%인 1645개 업체, 전문건설업체는 4만2895개 업체 중 7.3%인 3117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이 1541건(16.8%) ▲기술능력 미달이 1309건(14.3%) ▲
보증가능금액 미달이 282건(3.1%) ▲자료 미제출 등이 2479건(27.0%)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건설업 등록기준미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등록관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고,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등록기준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건설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산업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