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부당 인하한 'STX조선해양' 딱걸렸어!
하도급대금 부당 인하한 'STX조선해양' 딱걸렸어!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1.07.26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대금 2억5900만원과 과징금 5100만원 지급 명령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STX조선해양(주)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지급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TX조선해양이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종전 임가공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2억5900만원과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선박제조업체인 STX조선해양는 사내 선행탑재 및 탑재 관련 임가공 협력업체인 (주)흥신에게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위탁해 오면서 원재료가격의 상승 및 수주실적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임가공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행탑재는 25%, 탑재는 30%씩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선행탑재(PE)란, 야드에서 블록과 블록을 결합하는 작업(크레인이 한번에 최대 중량을 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써 크레인 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것임)을 말한다.

STX조선해양의 이와 같은 하도급대금 인하행위는 조선경기 불황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실례로, 수급사업자 (주)흥신의 경우 ▲선행탑재 및 탑재공정의 특성상 단순 노무만 제공하므로 후판, 페인트, 엔진 등 원재료 가격변동과 무관한 점 ▲하도급대금 인하기간 중에 선행탑재 및 탑재 관련 하위공정인 취부공, 용접공, 사상공의 노임단가도 하락하지 아니한 점 ▲STX조선해양의 자구노력이 임직원 급여삭감 등에 불과하고  생산성 향상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극복에는 소홀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하를 통해 그 부담을 전가한 점 등이 적발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종불황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단가 인하 등 하도급대금을 일률적 비율로 인하한 경우에 하도급대금 인하분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통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 법위반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의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기술탈취 및 유용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와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