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 시공단계까지 확대 적용...설계변경으로 효율성 증대
VE, 시공단계까지 확대 적용...설계변경으로 효율성 증대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9.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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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공법·장비적용 등으로 건설공사 품질향상 기대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앞으로 설계과정 뿐만 아니라 시공단계에서도 VE적용이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시공과정 등 설계이후 여건변동이 발생된 경우 VE를 실시토록 하고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시행 지침’을 개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VE란 건설공사의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 내용의 경제성 검토를 강화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공사품질도 만족시키고 원가절감도 극대화해 전체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한 것이다.

현재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과정에서만 VE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공VE를 통해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효율적으로 선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경제적 설계변경이 가능해진다.

시공VE는 공사계약 이후 필요시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실시할 수 있으며, 시공VE 결과는 설계변경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공자가 실시한 VE 결과가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는 시공VE 실시에 따른 절감액의 30%만을 설계 변경시 감액하도록 해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VE를 통한 예산절감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실시설계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발주 전에 VE를 실시해 현장여건이나 기술변화 등 발주시점의 여건을 반영한 설계로 발주하도록 했다.

이 경우, 발주시점의 최신의 기술, 장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요인을 최소화해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액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2008년부터 설계VE 활성화방안에 따라 발주청별로 VE조직을 구성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VE역량을 강화하는 등 VE를 통해 매년 4%이상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설계과정에서만 실시하도록 한 VE를 시공단계까지 확대함으로써 VE를 통한 사업비 절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예정가격의 적정성 확보, 설계변경요인 감소, 시공사의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공사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