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계룡건설산업, 입찰 담합 ‘딱 걸렸어!’
서희건설·계룡건설산업, 입찰 담합 ‘딱 걸렸어!’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1.10.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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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자운대 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사전 가격 합의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기자]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이 군 관사시설 공사 입찰에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장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방부가 지난 2007년 발주한 '계룡대·자운대 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 과징금 77억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산업 관계자는 지난 2008년 3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호텔에서 만나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양사는 사업비 대비 100%에 근접한 높은 투찰률을 제시해 누가 낙찰되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

그 결과 서희건설은 645억5300만원, 계룡건설산업은 645억6800만원을 써내 서희건설이 계약금액의 99.93% 낙찰률로 공사를 수주하게 됐다.

서희건설은 수주대가로 탈락자인 계룡건설산업에 10억원을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 담합의 전형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입찰담합 법정 최고 부과기준율인 1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