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지급 대금 3억8000만원, 지연이자 4억4400만원 등 지급명령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동훈건설이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제 때 지급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훈건설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토록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훈건설이 (주)비래산업에게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3억8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지산특수토건(주) 등 31개 수급사업자에게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토공사' 등 44개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건설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