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의혹 투성이 '여수오일탱크 건설공사'에서 도대체 무슨일이...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뒷짐진 '한국석유공사'
[심층취재] 의혹 투성이 '여수오일탱크 건설공사'에서 도대체 무슨일이...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뒷짐진 '한국석유공사'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1.11.17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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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유착설 등 관계기관 현장 조사 촉구 "여론 들끓어"

관련규정 무시한 채 준설토 투기장 인허가 내준 내막(?)은...

제보자 "대량의 갈대 및 매트 폐기물 눈으로 직접 확인" 주장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기자] 한국석유공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오일허브 여수오일탱크기지 건설공사(이하 여수오일탱크 건설공사)와 관련, 허술한 사업 추진으로 여기저기서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지 보도<한국석유공사, 특정업체 특혜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이후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강도 높은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여수오일탱크 건설공사를 둘러싸고 본지가 앞서 보도한 '특정업체 특혜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뿐만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온갖 의혹이 또다시 제기돼 파문이 증폭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일허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1단계 '여수오일탱크 건설공사'와 관련 "한국석유공사가 소유한 '여수준설토 투기장'을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사에게 사용허가를 내줘 특정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여수준설토 투기장'에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의혹에도 불구, 한국석유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어 시공사와의 유착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유사시 사용돼야 하는 '여수준설토 투기장'을 한국석유공사가 관련규정을 어겨가며 사용허가를 내준 것도 모자라, 관리감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량의 갈대 및 매트가 함께 섞인 폐기물이 매립된 현장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설계변경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폐기물이 매립됐는지에 대한 관계기관의 폭넓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시공사를 비롯한 여수준설토 투기장 허가를 내준 한국석유공사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수오일탱크 건설공사는 1(육지부).2(해역부) 단계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육지부(14만m³) 현장에서 나온 준설토를 마땅히 매립할 장소가 없어 '터파기'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한국석유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사업진행을 위해 사전환경영향평가 등 어떠한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에게 여수준설토 투기장을 유상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해 화근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에게 현장에서 나온 준설토를 1m³당 6000원씩 받고 투기장 사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석유공사 관계자는 "(여수준설토) 투기장을 현대건설에게 임대료를 받고 사용허가를 내 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여수준설토 투기장은 한국석유공사 소유이긴 하나, 그 사용목적이 반드시 유사시 사용토록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음에도 현대건설에게 공사편의를 위해 사용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여수준설토 투기장은 주변 바다밑에 퇴적물(모래 등)이 쌓여 수심이 높아질 경우 오일선박 등의 접안을 용이하게 퇴적물 준설, 매립할 수 있도록 만든 목적시설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에게 준설토 투기장 사용허가를 내준 것은 한국석유공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의 관계자는 "이 준설토 투기장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목적 조성물로 한국석유공사가 관계기관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 사용 허가를 내준 것은 엄연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건설이코노미뉴스>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여수오일탱크 건설공사'와 관련, 석연치 않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