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 확대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 확대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1.12.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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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앞으로 고층건축물이 화재로부터 더욱 안전해 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를 계기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9월 건축법 개정으로, 30층 이상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등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구조․피난․내화 등의 안전기준을 강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층건축물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을 현행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토록 해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 가능성을 차단했다.

11층 이상 건축물에는 유사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토록 대지 내 통로 확보를 의무화하고, 경사지붕 건축물인 경우에도 대피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옥상광장의 피난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내년 3월 17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