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근로자재해공제 상품 요율 인상
건설공제조합, 근로자재해공제 상품 요율 인상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2.01.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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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손해보험사의 요율인상으로 불가피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은 오는 16일부터 근로자재해공제 상품의 요율을 일부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조합은 현재 손해보험사와 제휴해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상품의 손해율이 급증함에 따라 제휴 손해보험사가 그 요율을 인상 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금액 구간별 손해율에 따라 공제료가 약 5 ~ 10% 인상되고, 최저 공제료(22,000원) 제도도 신설된다.

한편, 조합 관계자는 “공제사업을 독자적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올 4월 이후에는 상품운용의 독자성 확보와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조합원의 보험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