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개정안 전면 시행 …'무안기업도시' 첫 적용
기업도시개발 개정안 전면 시행 …'무안기업도시' 첫 적용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2.01.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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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단축ㆍ토지재결신청기간 연장 등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신속한 행정처리 등으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개발계획 변경 중인 무안기업도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구역 내 토지수용 재결기간은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며 개발구역 해제나 변경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경우 종래의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된다.

특히 이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토지 수용 재결신청기간 연장으로 기업도시 사업의 안정적 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개발구역 해제․변경 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별도 용역이 필요 없어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아울러, 신속한 행정처리로 보다 효율적인 기업도시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아 개정안의 토지재결 수용기간 연장과 용도구역 환원 규정은 현재 개발계획 변경 중인 무안기업도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