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전 조기지급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전 조기지급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2.01.19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조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달청은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지난 1월16일까지 기성·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건설업체는 물론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약 7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 감리자를 경유해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즉각 시정조치 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를 통해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당해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라면서“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