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활용실적 '7조원 時代'…산업발전 '한몫'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7조원 時代'…산업발전 '한몫'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2.04.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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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대형․복합건설공사 적용 추세
우수한 기술 활용 촉진위해 사후평가제 활성화 추진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지난해까지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이 7조2000억원을 돌파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신기술제도가 도입된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8837개현장에 신기술공사비 7조2476억원을 활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한해에도 1839개 현장에 5083억원의 공사에 적용되는 등 건설신기술제도가 건설기술과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신기술은 1989년 도입된 이래 지난해 12월 말까지 640건이 지정돼 건설현장에 활용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초기에 비해 최근에는 중대형․복합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추세로 적용 공사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보수공사에서 대형 건설공사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향상된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는 등 건설신기술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예로, 건설신기술 제453호(단부의 측면에 설치된 정착장치와 연속 텐던을 이용한 PSC-I형 거더 합성교의 연속화 공법) 의 경우 지난 한해 총 670억원 이상의 활용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최근 국토부에서도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임의로 운영하던 건설신기술 품셈을 국가 주도 품셈으로 개편한 바 있다.

또한 신기술개발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신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기술사용료도 기존 5%에서 최고 8.5%까지 현실화 시켰다.

앞으로도 발주청이 활용한 해당 기술을 사후에 평가해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활용을 촉진하는 사후평가제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업의 설계, 공사시행, 유지보수 등 각 단계별로 신기술 적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지정된 신기술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사이버전시관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