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 정부에 '상장 재간접리츠 공모펀드 투자제한 완화' 등 건의
한국리츠협회, 정부에 '상장 재간접리츠 공모펀드 투자제한 완화' 등 건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3.02.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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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상장 재간접리츠에 대한 공모펀드 및 ETF2의 투자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반국민들의 부동산간접투자상품(부동산펀드, 리츠)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공모펀드 및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에는 투자를 할 수 없어 우량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은 운용상 효율을 위해 재간접구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자본시장법에 의해 상장리츠가 자산총액의 40%를 넘게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운용보수의 중복 수령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모펀드와 ETF가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상장돼 있는 재간접리츠는 NH프라임리츠, 이지스밸류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가 있으며 해당 리츠는 공모펀드나 ETF 투자가 제한돼 있어 일반투자자들은 해당 리츠에 대한 투자기회가 상대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펀드가 가지고 있는 우량 부동산을 담아 상장하려는 재간접리츠 계획 역시 막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펀드운용사와 상장리츠 AMC가 동일한 경우 이중보수 수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자산배분펀드에 대해서는 실물펀드에 대한 복층 재간접 구조를 이미 허용하고 있어 규제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또한 ETF는 10종목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분산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정 자산의 부실로 인한 위험전이 우려가 적다.

이에 한국리츠협회는 공모펀드나 ETF가 상장된 재간접 리츠 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모펀드의 상장 재간접리츠 투자가 허용된다면, 인가와 관련된 소요기간 단축 및 간주취득세 적용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일반국민에게 공평한 투자기회를 부여하고 공모펀드와 ETF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