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경찰청 수사의뢰
전문건설협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경찰청 수사의뢰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3.02.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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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에 피해사례 43건 제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43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계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회장 윤학수)는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43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노조의 채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현장점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해 회원사의 피해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공정지연, 비용증가, 시공품질 저하 등 건설사업자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정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위해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토대로 각종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관련자들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명백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현장의 법치주의를 세워달라는 절박함으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1월 30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어 지난 8일에 경기도회, 17일 충북도회 등 향후 권역별로 결의대회를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

윤학수 중앙회 회장은 “올바른 노조와는 당연히 상생을 해야 하며 정상적 노조활동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한 그릇된 권리 주장과 불법은 없어야한다”면서, “협회는 현재 운영 중인 익명신고센터와 회원사 소통 어플리케이션 ‘코스카톡’ 등을 통해 현장 피해사례를 지속 파악하면서 불법행위 신고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문건설협회의 수사의뢰를 시작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건설단체들의 수사의뢰 및 고발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