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 설계과실ㆍ안전사고…해당업체 감점 부과
철도건설 설계과실ㆍ안전사고…해당업체 감점 부과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2.06.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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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2012년 참여업체 평가기준 개정 시행
터널 등 시공 난이도 따라 가점도 신설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앞으로 철도건설과 관련 설계과실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감점이 적용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효율적인 철도건설계획과 경제적인 설계 및 안전한 시공을 유도하고, 설계․감리․시공 업체의 기술력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참여업체 평가기준을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철도건설 참여업체의 설계 잘못이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감점(각 -5점)하는 반면, 철도인접구간, 터널 ․교량 등 공사ㆍ시공 난이도에 따른 가점(+2점) 등을 신설했다는 게 철도공단의 설명이다.

철도공단은 개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99개 현장의 69개 업체를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5명의 평가단을 구성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업체 평가결과 90점 이상으로 최근 3년간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한다.

우수업체로 선정된 참여업체 및 기술자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 표창과 함께 입찰참가시 가점(1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면 이용자 중심의 과잉시설 없는 적정설계ㆍ건설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될 것"이라며 "시공 중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