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마련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마련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0.01.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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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월부터 시행...다중 이용 건축물 대상

극장, 백화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테러에 취약한 다중 이용 건축물의 테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거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발생했던 국제테러가 2008년 11월 발생한 인도 몸바이 시내 연쇄 폭탄테러처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호텔, 역사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적용대상은 바닥면적 2만㎡ 이상인 극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50층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축물이 들어서는 대지는 가급적 주변지역 보다 높게 조성해 감시가 쉽게 하고 대지 경계에는 조경수 등을 심어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이 건축물로 돌진하는 것을 방지토록 해야 한다.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는 폭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고 건축물 로비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보완이 요구되는 공간은 분리 배치토록 했다.

또 건축물의 주요 부분에서는 2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토록 계획하고 공기 흡입구는 3m이상 높이에 설치, 외부 침입방지 및 유해가스 유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사입찰·발주 및 설계평가, 기존 건축물 성능평가, 건축위원회의 설계심의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