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통합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통합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 최효연 기자
  • 승인 2023.04.18 2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기업 해외 진출 위한 선제적 수요 맞춤형 지원 기반 마련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해외건설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해외건설 통합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교통부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컨설팅 사업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건설 전문가, 국내 대형 로펌, 전문 회계법인이 참여해 수주 영업, 리스크 관리, 법률, 세무와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에 전문가·법률·세무 컨설팅으로 분류해 개별적으로 제공한 1:1 상담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 양식을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사업 수행 전체 주기에 걸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해외건설 원스톱 헬프데스크’를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인 ‘원팀코리아 지원센터(해외건설멘토링센터)’와 연계해 초도진출, 사업발굴, 정보확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견적, 입찰, 계약, 보증서 발급, 금융 조달, 환율관리, 보험 가입, 공사 수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 ‘전문가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공기 지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계약조건, 현지법인 출자 등의 사안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진출국 세법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세무 문제 및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한 국내 세법 적용 등 업무 처리 미흡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컨설팅’도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해외건설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세무·전문가 컨설팅 사례 설명회’를 개최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에서 문의(T.02-3406-1066)와 신청서 접수(consulting@icak.or.kr)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