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합, 저가낙찰공사 보증서 발급 제한
전문조합, 저가낙찰공사 보증서 발급 제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2.07.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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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낙찰률 50%미만 보증인수 거부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이달부터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보증인수를 제한한다.
조합은 보증인수시 낙찰률을 반영한 실질적 심사를 강화해 일정 수준 이하로 낙찰된 저가공사에 대해서는 담보 징구 후 보증서를 발급해주거나, 보증인수 자체를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한대상은 계약보증과 선급금보증이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와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해 조합원은 수익성 악화로 부실해지고, 조합은 부실채권 발생으로 재무건전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실질하도급 낙찰률이 50% 미만일 때에는 보증인수 자체를 거부하고, 50%~57%일 경우 일정비율의 담보물 징구 후 보증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

조합은 이미 올해 초부터 원하도급 낙찰율 자료를 분석하고, 저가수주가 조합원 부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등 저가낙찰공사에 대한 보증인수 제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아울러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도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이 저가낙찰공사에 대해 보증인수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견실한 건설업체를 선별하는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