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協, 공제조합설립 ‘본격 시동’
시설물유지관리協, 공제조합설립 ‘본격 시동’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2.07.20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6개 지역 순회 설명회 가져…구체적 추진계획 수립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박순만)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자체 공제조합설립을 연내에 추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기 등 6개 지역을 순회하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제조합 설립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협회는 다음 주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조합설립 인가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200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해야 하고 3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협회는 회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한 후 9월 중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11월에 창립총회를 개최, 연내에 국토부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은 입찰·계약·하자·선급금 등의 보증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이에 따른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조합차원에서는 최소 지점 설치를 통해 이에 따른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국토부의 위탁업무인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 등의 업무를 건설단체 중에서 최초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다만 조합방문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업무 중 신규가입 등은 신용평가 및 각종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접수받아 처리하고, 출자증권 증가 등의 경우 공인인증제를 이용한 전자약정을 활용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박순만 회장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전문건설업종 중 출자 지분 대비 하자·부도 등에 대한 보증금 지급률이 가장 낮은 최우량 업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흑자경영이 예상된다”며 “조합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조합원들의 보증한도 상향조정, 보증수수료 인하, 이익금 배당, 저리대출 등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원에 활용하고, 나아가 연구기관 및 교육원 설립 등 업계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