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최고 감리인 선정한다”
“2012년도 최고 감리인 선정한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2.07.3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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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협회, 국토부와 공동으로 ‘2012 건설감리 대상’ 실시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올 한해 최고의 감리인을 선정한다.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김연태)는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2012년도 건설감리 대상’을 개최키로 하고 오는 9월 12일까지 참가신청서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감리협회는 감리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해 건설공사의 사업비 절감, 공법개선 기여 등 감리우수사례를 발굴,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우수감리원을 선정해 ‘협회상’을 시상해 왔다.

지난 2010년도부터는 국토해양부와 공동 주관으로 ‘건설공사 감리우수사례 경진대회’라는 명칭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올해부터는 ‘건설감리 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참가자격은 건기법 제28조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소속 감리원으로 감리경력 5년 이상ㆍ당해 감리현장 상주감리 1년 이상이며, 대상용역은 2012년도 준공 또는 공정률 50%이상의 건기법(책임감리)ㆍ주택법(공동주택감리) 적용 건설공사 감리용역이다.

참가분야는 토목ㆍ건축ㆍ기타 분야로 각 세부 공종별로 신청이 가능하고 3개 분야별로 2012 건설감리대상ㆍ우수상ㆍ장려상을 각각 1명씩 총 9명에게 시상하게 된다.

참가 접수는 9월 12일까지이며, 참가신청서 양식과 감리우수 성과사례 작성요령 등은 감리협회 홈페이지(www.gamri.or.kr)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한편 감리우수사례에 대한 심사는 산ㆍ학ㆍ관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및 사례발표를 통해 수상자가 결정된다.

특히 건설감리의 날(11.5)에 최우수사례(건설감리대상 3인)의 시상 및 사례발표가 예정돼 있다.

협회는 수상자에게 PQ평가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중이며, 건설감리 대상 입상자의 감리우수사례는 협회 ‘건설감리’ 회보 게재 및 사례집으로 제작돼 각 감리회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감리협회 운영지원실(02-3460-863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