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 카르텔 일부 허용
공정위, 레미콘 카르텔 일부 허용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0.01.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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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만 가능

원재료 공동구매·물량 배분 등은 불허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레미콘 업계의 카르텔(담합) 인가신청에 대해 일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레미콘 업체들이 산업합리화와 불황극복 차원에서 향후 2년간 공동으로 제품 품질 관리와 연구개발에 나서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동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은 경쟁제한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레미콘 품질개선와 산업합리화 등 긍정적 효과가 존재해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 레미콘 조합들은 콘크리트 시험원을 중심으로 레미콘 품질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 진행한 뒤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애프터서비스(AS) 관리 및 하자보수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도 있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공동 브랜드 개발,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외에 △원재료 공동구매 △레미콘 물량 공동배정 △공동 차량.운송관리도 허용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원재료 공동구매와 영업 공동수행 요청은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전국 388개 중소레미콘 사업자와 11개 레미콘 사업자단체 들은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경쟁력 향상과 구조조정을 이유로 공정위에 카르텔 인가를 신청했다.

서울, 경인, 강원, 경북 일부 지역의 레미콘 사업자와 대기업 소속 업체는 카르텔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품질 공동관리로 인해 레미콘 업계 전반의 품질개선이 이뤄질 경우 수익개선 등 산업 합리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고품질의 레미콘이 공급될 경우 불량레미콘 유통 및 부실시공 방지 등으로 인해 건설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카르텔이 인가된 것은 지난 1988년 밸브제조업체들이 5년간 생산품목 및 규격제 한에 대한 공동행동을 허용받은 뒤 22년만에 처음이다.


□ 카르텔 인가 제도란 ?

카르텔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정위가 인가하면 카르텔이 허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카르텔이 산업합리화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고, 카르텔로 인해 원가절감, 불황극복, 생산능률향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자간 카르텔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의 카르텔도 인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