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전선관로 부실시공 하도급업체 퇴출
호남고속철 전선관로 부실시공 하도급업체 퇴출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2.12.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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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량 줄여 전선관로 제작한 관련업체 행정제재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교량상부에 설치중인 전선관로 특정 제작업체가 철근 일부를 줄여 제작한 전선관로를 납품받아 시공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퇴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행정제재를 받은 전선관로 제작업체는 비엔지컨설턴트와 비엔지건설산업이다.

철근을 줄여 시공된 구간은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제3-3공구  용암교의 전선관로 2432개와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제4-2공구 규촌교 등 3개 교량의 870개로서, 총 3302개 전량을 즉시  반품토록 조치했다고 철도공단측은 설명했다.

특히 시공회사인 비엔지컨설턴트사와 비엔지건설산업사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철도공단은 부실 전선관로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 공단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3조(하도급계약등에 대한 특약)에 따라 시공회사가 계약을 해제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전선관로 제작공장을 관리하는 대림산업과 쌍용건설 등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검측 및 감독을 수행하는 감리회사인 평화엔지 니어링과 수성엔지니어링 및 관련자(감리원, 시공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타 업체에서 제작한 전선관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해 완벽한 호남고속철도를 차질 없이 건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