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협회, 철도시설공단과 공정거래 협약체결
설비협회, 철도시설공단과 공정거래 협약체결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2.12.11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해돈)는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회의실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과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서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공사 대금 현금결제 100% 유지, 동반성장 전담부서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담겨있다.

특히, 철도시설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전문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분리발주제도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운영해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호간 건설 산업의 동반성장 및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성실히 노력하기로 했다.

정해돈 회장은 “철도시설공단은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이고 최근 우리경제 화두인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며 “동반성장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개최된 오늘 협약식이 모든 발주기관과 협력사간의 공생발전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