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국가 상대 소송 일부 승소로 한고비 넘겨"
용산개발, "국가 상대 소송 일부 승소로 한고비 넘겨"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3.02.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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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규모 소송...'380억원 배상하라' 판결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국가를 상대로 4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용산사업 자산관리회사(AMC) 용산개발사업이 국일부 승소하며 자금난의 한 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드림허브 등은 지난 2011년 12월 "국가가 2008년 4월 이 사건 제3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없는데도 현재까지 불법으로 점유해 왔다"면서 "이로 인해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7일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와 대한토지신탁㈜가 ‘용산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420억여원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8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반해 재판부는 국가가 드림허브와 대한토지신탁,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권 확인 등 260억여원의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는 3000억원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드림허브는 이사회를 열고 사업 무산시 드림허브가 코레일로부터 돌려 받는 미래청산자산 잔여분 3073원을 담보로 ABCP을 발행, 긴급 자금 조달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 자금은 사업무산시 토지주인 코레일이 민간출자사에게 돌려줘야 하는 토지대금(기 납부분) 중 잔여금 196억원과 기간이자(돈을 낸 때부터 돌려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 잔여금 2877억원 등 총 3073억원이다.

이사회는 코레일을 상대로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모두 7094억원 규모 계약 이행 청구를 제기하는 안건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