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공동도급공사 편법시행 업체 2곳 퇴출'
철도공단, ‘공동도급공사 편법시행 업체 2곳 퇴출'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3.02.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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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음향산업, 유비컴...공정위 불공정행위 고발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도급공사를 편법으로 시행한 (주)동화음향산업과 (주)유비컴 등 2곳에 대한 퇴출을 결정했다.

14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철도 건설사업을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도급받은 후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위반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물론 공정거래 위원회에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에 2개 이상이 업체가 공동도급 받은 후 시공은 하지 않고, 마치 공사에 참여한 것처럼 기성금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해 공정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업체가 더 이상 철도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철도공단은 전라선 순천~여수간 설비공사에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한 (주)동화음향산업(지분율90%)과 (주)유비컴(지분율 10%)이 해당공사 지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이익금을 챙기고 지분율대로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지난 1월25일 각각 1개월,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유비컴이 공사를 포기한 대가로 동화음향산업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1억6500만원 가량이다.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 13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 건설현장에 해당사례를 전파하면서, 공단의 공사관리관이 공사착공 전 반드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공동이행계획서 대로 인력과 자금 등이 투입돼 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감독업무를 강화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