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3.86% ↑
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3.86% ↑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3.02.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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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경상북도의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될 도내 표준지 6만7138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 및 시·군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표준지 6만7132필지 보다 6필지 증가한 6만7138필지로 도내 평균 3.86%로 작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 2.70%보다 1.16% 높게 상승했으며, 전국 변동률 상위 5개 지역에 울릉군(2위)과 예천군(4위)이 포함 됐다.

울릉군은 해양관광단지 조성, 해양연구기지 건립 등으로 인한 관광산업 발전으로 16.64%의 도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뒤를 이어 예천군이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12.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 표준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 1200원/㎡(대, 상업용)으로 지난해보다 150만원 상승했으며 이는 현실화율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최저 표준지는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산30번지(임야, 자연림)로 지난해 130원/㎡ 보다 5원 오른 135원/㎡이다.

독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2필지에서 3필지로 증가했으며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가 45만원/㎡,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가 33만원/㎡ ,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950원/㎡으로 대표적인 상승요인으로는 독도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활성화와 독도에 투입된 비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도내 6만7138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금년 5월 3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면서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