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건설기술용역업자 입찰부담 대폭 완화…1일부터 시행
설계·감리 건설기술용역업자 입찰부담 대폭 완화…1일부터 시행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3.04.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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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턴키용역시 탈락자 보상제도 SOQ·TP 도입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 기자] 앞으로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 용역업자의 입찰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엔지니어링기업의 입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발혔다.

이에 따라 현행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자 선정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공정성은 한층 강화된다. 이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엔지니어링 물량 축소로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기술자평가(SOQ) 및 기술제안서평가(TP) 개선방안’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도 개선’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SOQ·TP 평가대상이 축소된다. 그 동안 SOQ·TP 입찰과정에서 업체들은 입찰준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정성적 평가의 공정성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기술 변별력이 드러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대규모 고난이도 사업에만 SOQ·TP가 인정된다.

대상 용역의 금액 기준이 현재 기준보다 5억원 상향됐으며 SOQ·TP 입찰이 적정한 지에 대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했다.

특히 턴키용역에서 시행중인 탈락자 보상제도가 SOQ·TP에도 도입된다. 발주청은 SOQ·TP 탈락업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탈락자 중 기술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3개 업체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SOQ·TP 평가가 간소해진다. 평가지표 중 설계업무로 부적적한 ‘하자대책’ 및 ‘사후평가’와 발표기법 평가 등 불필요한 평가지표가 삭제되며, 세부평가기준이 적절한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도 제고했다.
 
또한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도서 작성부담도 완화된다. 현재는 모든 입찰참여자가 PQ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5억원 미만 설계 등 용역은 가격입찰 후 수주가 가능한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설계용역에 대한 공정성 강화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SOQ·TP 심의과정에서 로비 시비가 만연하고 있어 비리적발 업체는 최고 10점 감점해 사실상 수주가 어렵게 하는 등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