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롱속 국민주택채권 상환받으세요”
국토부 “장롱속 국민주택채권 상환받으세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04.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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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멸시효 채권 306억원 달해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개인들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 된다.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은 제1종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 후 (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이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7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2003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8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완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기준 금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이 약 306억원(제1종 306억원, 제2종 5000만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現 국민은행)에서 손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돼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의 제도개선으로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국민피해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주민주택기금포털(http://nhf.molit.go.kr)’에서 기금 상품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금주택대출자격, 청약가점을 문답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은 계산기능 활용으로 당일 실제 매매금액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