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협력회사 무정전전공 인력운영 제도 개선
한전, 협력회사 무정전전공 인력운영 제도 개선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3.05.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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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법 일용전공 약 3200여명에게 일자리 창출 기대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전이 협력회사 무정전전공 인력운영 제도 개선으로 상생경영을 실천한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협력회사간 진정한 ‘상생협력-동반성장’을 위해 배전공사 협력회사 운영제도 중 2만2900V 배전선로에서 전기공급 중단없이 작업을 시행하는 특수공법(활선 또는 무정전작업)에 대한 인력운영 제도를 개선해 협력회사 작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와 일용전공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28일 밝혔다.

한전 그동안 한전은 특수공법 공사 현장에서 일시적인 작업물량 증가 등 현장여건 변동 상 인력증원이 필용한 경우에도 현행 제도에는 추가 일용전공 운영기준이 없어 사실상 적법한 추가인력 고용이 불가능 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협의한 후 협력회사가 시공현장 여건상 특수공법 일용전공을 추가 고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소에 사전신고(인원․기간․자격증)와 공사시공부서장이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한전-협력업체간 Win-Win 파트너쉽 구축으로 전력산업 동반성장에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특수공법 일용전공 약 3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