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국토위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임내현 국토위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3.06.04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내현 의원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내현(민주당, 광주 북구 을) 의원은 지난 3일 245만의 상가 임차인들을 위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임내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법적용 대상이 되는 임대차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해당금액이 환산보증금 3억원(서울지역기준)으로 매우 낮아 임대차중 30%만이 적용대상이 돼 70% 이상의 임차인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보증금액의 최우선 변제 상한액도 임대건물 가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보증금이 대폭 상향된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상가 임대차로 확대하고, 우선변제금액도 임대건물가액의 2분위 1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상가 보증금이 대폭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법이 환산보증금 3억 이내의 임차인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70% 이상의 임차인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최우선 변제 금액의 현실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 법의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