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출시
건설공제조합,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출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3.06.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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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은 오는 19일 관련법령의 시행에 맞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은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대금체불과 그로 인한 공사차질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합 및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화된 보증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체결되는 건설기계 27종(건설기계관리기본법상)에 대한 건설기계대여계약시에는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은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요율을 1.4%로 운용할 것이며, 보증채권자인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사실 및 약관내용, 의무사항 등을 우편 및 단문, 장문 문자로 매월 통지하는 등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보증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