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주택 세제 개편 절실하다
취득세 감면 연장·주택 세제 개편 절실하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3.06.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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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부동산 세제 정책 전면 재검토 해야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 등 부동산 세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 세제가 시장 호황기였던 2005년 발표된 8·31대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시장 불황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8·31대책은 시장 호황기 때 구축된 만큼 '양도소득 징수, 보유억제'를 기조로 하고 있는데, 자가 보유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보유억제정책을 고수하게 되면 임차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정부의 주거복지비용 증가라는 재정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연구위원은 "주거 이동성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세수 감소뿐 아니라 노동 유연성, 사회적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주거복지를 강화하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정상화라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6월 일몰이 다가온 취득세 감면의 조속한 연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새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또 허 연구위원은 "주택분 취득세는 기본세율을 4%로 정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적용하지 못했는데 이는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가 얼마나 임기응변식 대응이 주를 이루었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보유세와 거래세 관련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부동산 세제 전반의 상황을 재검토하는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울러 낮아지고 있는 주택보유 의식과 주거이동성 약화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 주택 세제의 목표는 ‘자가보유 지원과 주거이동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는 형태로 기본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