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개시
국토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개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06.28 2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28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설치·운영은 지난 6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책이다.

또한 공정한 건설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뿐 아니라 기존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축되는 제도 이행실태 점검체계이다.
 
기존에도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설치돼 있었으나, 수동적으로 신고를 접수해 처분청에 이첩하는 기능에 국한돼 있었고 피해 업체들이 신고시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새로 설치되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는 기존 신고센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처리 뿐 아니라 관내 공사현장을 방문·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그동안 은폐되었던 각종 불공정 행위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한다.
 
뿐만 아니라, 신고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센터 담당자의 보안각서 징구, 관련서류 대외비 관리, 익명신고 허용 등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점검, 신고처리 등을 통해 드러난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첨부해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함으로써 사후조치와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