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불공정 하도급 행위 32건 시정조치
철도공단, 불공정 하도급 행위 32건 시정조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3.07.09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부당 특약 설정 등 불공정 관행 근절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전국 철도건설공사 건설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9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철도건설공사 290개 현장 중 22개 업체 30개 공사 현장에서 불공정 행위사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한 위반사례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변형 사용 및 부당 특약 설정 15건 ▲자재ㆍ장비대금 미지급 7건 ▲하도급계약 미통보 1건 ▲하도급율 산정 부적정 2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7건 등 총 32건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특히 4개 업체에서 미지급된 자재대금 1억3900만원은 6월 30일 지급 완료했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또는 부도 등으로 자재ㆍ장비대금 7억4200만원을 미지급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도급사에서 직접지급 또는 대위변제로 현재 지급 중에 있다.

철도공단은 임금과 장비․자재 대금 미지급, 불법 하도급 시행여부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시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과 불시에 특별 점검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철도공단은 지난 6월 26일 원․하도급사 140개사 대표와 함께 '수평적 건설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토론회'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고 하도급대금이 최종 근로자까지 지급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급 정보화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