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공사손해보험 입찰참가자격 완화…중소보험사 '숨통' 틔이나(?)
철도공단, 공사손해보험 입찰참가자격 완화…중소보험사 '숨통' 틔이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3.07.14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들의 경쟁촉진으로 예산절감 효과 기대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은 공사손해보험 경쟁입찰 시 중소보험사의 입찰참가 기회 확대와 보험사의 경쟁촉진을 위해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14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대안·일괄입찰과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돼 있는 공사손해보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의무적으로 2개 이상의 보험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토록 했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완화해 단독입찰을 허용키로 했다.

이로써 당초 3개의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7개사 까지 단독입찰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의 폭을 확대했다.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 구성원의 참가자격 중 보험가입금액 이상의 원수보험료 실적요건을 제외했다.

이 외에도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이면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모든 손해보험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지급여력비율은 우량하나 매출실적(원수보험료)이 다소 부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중소보험사도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사손해보험의 입찰참가자격 기준 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한 편, 참여 보험사의 경쟁 촉진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