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진안·충북옥천 등 4곳 산업단지 '투자촉진지구' 지정
전북진안·충북옥천 등 4곳 산업단지 '투자촉진지구' 지정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3.07.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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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3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총 1689억원을 투자, 1041명 고용 창출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전북 진안과 충북 옥천 지역 4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산업단지 분양을 활성화시키고 관광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기업유치 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개최된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키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북 진안의 홍삼한방농공단지에는 홍삼·인삼 관련 제품 기업체, 북부예술관광단지에는 숙박·휴양시설 등을 각각 유치할 예정이다.
 
충북 옥천의 의료기기농공단지에는 의료기기 제조 업체, 청산일반산업단지에는 화학·전자재료 제조 업체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투자촉진지구 지정 이후 해당 단지에서 기업체 28개 사가 총 1689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1041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전북 및 충북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관련 지자체에 당부했다.
 
한편, 정부 및 지자체는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내 투자촉진을 위해 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이외에도 입주기업에 대한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