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국토위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강력 대응해야"
김태흠 국토위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강력 대응해야"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3.09.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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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8800여건 적발, 과태료 590억원에 달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새누리당> 의원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지난 2010년 이후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로 적발된 경우는 8843건으로 과태료 부과액만 590억918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로 적발된 경우는 2775건으로 2010년 2910건, 2011년 3158에 이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적발 건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를 보면 ▲2010년 211억 725만원 ▲2011년 175억 2237만원이었고 ▲2012년 204억6223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및 미신고’가 3년간 63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허위신고’ 1630건, ‘가격 외 허위신고’ 595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는 ‘자료 미제출’(202), ‘허위요구’(55), ‘거래대금외미제출 및 거짓자료제출’(34) 순이었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해마다 허위신고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등을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