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의 장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가부
낙찰자의 장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가부
  • .
  • 승인 2010.04.22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의 낙찰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그치고 낙찰자인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낙찰 단계에서는 아직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다.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때에 비롯소 성립한다.
채권이 성립되기 이전 단계, 낙찰자가 입찰실시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청구권을 가진 단계에서 낙찰자가 훗날 공사도급계약을 통하여 취득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가?
장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하다. 강제집행의 대상인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기 전의 채권에 대해서도 강제집행할 수 있다.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채권이 성립되기 이전 단계이지만, 낙찰자가 장래 취득하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추가공사도급계약의 성립 전에 한 추가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법원 2002다7527 판결)

법무법인 덕수 길기관 변호사 (02-537-3141)

.
.